[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공익법인들이 사실상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다르게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표=공정위 제공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으로 이들 중 51개 집단이 보유한 165개 공익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자산인 261억원의 6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자금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원인으로는 계열사 보유 지분이 꼽힌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구성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8%에 달했으며 보유주식의 74.1%가 계열사의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의 법인이 총 119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는 38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에서도 상장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사,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총수 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상장사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회사 비율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평균적 분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그간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재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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