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법인인 오리온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법인인 오리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금액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근로자 B씨에게 “어떻게든 (노조를) 그만 두게 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흠을 잡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B씨의 담당 직무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오리온 영업소 근로환경은 높은 직무 단계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 영업수당 등 수입이 증가하는 6단계 구조로 돼 있다. A씨는 이 점을 악용,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강등조치를 단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울산 영업소장 개인 차원에서 부당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조치와 타지역 전보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피해를 본 직원은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 확인 여부에 대해서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번 사태는 이를 우연히 알게 된 해당 소장 개인이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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