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주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했다.

그동안 총수일가가 지주사 체제 내에서 적은 지분으로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과 자회사, 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 방식의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출자는 허용된다. 복잡한 순환출자와는 달리 수직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다. 자회사는 지주사가 직접 출자해야 한다. 이에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한 것이다.

표=공정위 제공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주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비중인 14%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주사 소속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주사 18개 중 대다수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이 배당수익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제도의 장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강화 등의 이유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주사가 회사 조직의 한 유형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토론회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