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게임업계 공룡' 넷마블이 자산총액 5조3517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1일자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 해당)으로 지정됐다.

이는 게임업계에서 넥슨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해 넷마블은 매출 2조4248억원, 영업이익 5098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넷마블은 총수로 지정된 방준혁 의장을 비롯, 방 의장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지분 및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아 소속 계열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넷마블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마자 보란듯이 오히려 게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공시 기준 넷마블의 최대주주는 24.36%를 보유한 방 의장으로, 넷마블은 2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방 의장의 지주사 지분과 계열사 지분 자체는 규제 안에 있지만, 26개 계열사 대부분이 넷마블이 최대주주이거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방 의장이 브랜드 사용료 수익을 제외하고서도 계열사들로부터 높은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내부거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호주머니 속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넷마블은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두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

해당 계약을 맺은 계열사 중에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매출액 대비 2만5000%에 달하는 규모의 계약을 진행한 곳도 있어 재벌기업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열린 넷마블 위드 프레스 행사에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넷마블

◆ 두달 동안 25건 수의계약 체결...부실계열사에 수백억 일감몰아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마블은 5월 준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6월말까지 계열사 13곳과 2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특히 눈여볼 점은 넷마블이 계약을 체결한 13곳의 계열사 중에서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이전의 거래량이 낮았던 계열사(자회사)와도 높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넷마블블루’는 공시일 기준 지난 5월 23일과 6월 27일에 게임퍼블리싱 목적으로 각각 14억5000만원, 40억43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넷마블블루는 자본총계 -39억4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연1회 공시하는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역시 1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5~6월 2건의 수의계약은 넷마블블루 매출액 대비 각각 9062.5%, 25268.75%라는 높은 비율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넷마블블루의 최대주주는 95.95%를 보유한 넷마블이다.

게임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포플랫’ 역시 넷마블블루와 같은 날(5월 23일, 6월 27일), 같은 목적(게임퍼블리싱)으로 각각 54억8600만원, 41억1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포플랫은 자본총계 -31억63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은 5800만원에 불과했지만 5~6월 수의계약 2건으로 각각 매출액 대비 9458.62%, 7086.21%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포플랫의 최대주주는 74.46%를 보유한 넷마블이다.

모바일게임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체리벅스’는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이 없었으며 전년도 매출 또한 1996원이었지만, 넷마블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 3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체리벅스는 자본총계 -39억52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최대주주는 76.15%를 보유한 넷마블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지나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에다 이전에 거래량도 많지 않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무엇을 보고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계열사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었어도 해당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다른 계열사와 거래할시 타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위법성 여부를 따져 위반시 관련 매출액의 5% 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열사들의 최대주주는 대부분 넷마블로, 넷마블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들을 체결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넷마블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에게 고배당으로 돌아와 오너일가가 간접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종가 기준 주식가치 3조9075억원의 보유, 주식부호 순위 7위에 올랐다.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하반기 집중점검 예정”…계임업계도 사정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꾸준히 규제 대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는 오너일가 및 최대주주의 부의 축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중소기업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게임시장 속에서 넷마블은 게임업계 공룡기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업계 자체가 공시대상기업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어서 그동안 공정위의 주목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조사 결과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법망을 조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게임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6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짓는 내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달 22일부터 내부거래 조사 범위를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 전체로 확대해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이중에는 삼성,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은 물론,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넷마블도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하반기 집중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여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해 하반기 내부거래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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