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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은 액수였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뉴스락] 해당 사례에서 병원은 기본급에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문제가 됐다. 연장근로시간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또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무슨 차이일까.

우선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했을 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임금을 기본급이라고 하며, 이외에 고정적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기술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을 기본급과 합친 것이 통상임금이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상여금만을 포함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는 임금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통상임금에 초과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에 따른 계산 없이 일괄계산해 포함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연차수당(연차 하루당 1일분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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