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그 상승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1월 16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개정법 §18조②항3호)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개정법 §18조②항2호)제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해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전속거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행위 금지’(개정법 §18조②항1호)제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간주돼 금지한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개정법 §12조의5, §35조) 제도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 배상제 적용대상에 추가돼,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현장에 안착돼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중기중앙회와 연계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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