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뉴스락]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투자 방식으로 설림함에 있어 체결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45.7%)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입장을 표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합병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했지만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18.5조원, 19.3조원으로 평가해 합병비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된 점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비상장사가 18조원 가량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장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 점으로 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신고서의 허위기재를 통해 합병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한 사건이므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핵심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인 뇌물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분식회계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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