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광주 ‘태전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락>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4지구 위치한 태전 아이파크는 특수목적회사(PFV) 태전동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9월 1일 입주를 진행했다. 규모는 지상 최고 25층, 7개동, 640가구 단지로 이뤄져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 당시 관할지자체인 광주시청은 태전 아이파크 바로 옆 상업예정지구의 국·공유지를 시행사가 취득 한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담긴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걸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통상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적률 과적에 대해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어 시에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를 띈다.

태전 아이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지가 포함된 태전 아이파크 옆 상업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사가 매입, 해당 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 하면 집합건물 사용승인이 조건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 지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입주민들은 건물과 토지 소유권 중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쪽짜리 입주민이 돼 있다. <뉴스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 아이파크'/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시행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광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상업예정지구/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 동별사용검사만 받고 입주 승인된 '태전아이파크'...시행·시공사는 아직도 '기부채납 조건' 완료 못해 

광주시의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시행사 태전PFV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모두 동의했다. 

아파트 준공까지는 별탈 없이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문제는 시와 당초 약속했던 지난해 8월말 입주일 전까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매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시행·시공사는 입주일이 밀릴 것을 우려해 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할 것을 다짐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집합건물 사용승인 중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만을 받아 지난해 9월 1일 입주를 시작·진행했다.

주택법상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진행해 임시적 성격으로 사용승인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토지에 대한 승인은 아직 얻지 못한 셈. 당연히 입주자들에게는 토지소유권이 현재로선 없다. 

통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설명이 함께 있으나, <뉴스락>이 실제 한 입주 세대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개 집합건물은 토지가 6, 건축물이 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태전 아이파크 사례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생기기 전까지 입주민들은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태전 힐스테이트' 등기부(좌)와 '태전 아이파크' 등기부를 비교해보면 태전 아이파크는 아직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3년 전부터 이어온 시청-시행사 갈등, 행정소송으로 번져

하지만 당초 입주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던 시행사 측의 설득과는 달리 이들은 3년 전부터 기부채납 토지 매입과 관련해 광주시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던 것으로 <뉴스락>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당초 약속했던 내용(상업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아닌 해당 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시행사가 상업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이 지가문제, 예산문제 등 예정대로 되지 않자 이를 일부 취득 후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 해당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태전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약속 받은 건데 이제 와서 도시개발사업을 앞세워 조건충족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려하고 유예기간을 줬으나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시청에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날 경우 해당 지구에 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목적으로 지어야 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행사가 직접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과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토지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와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2015년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승인 요청을 꾸준히 반복 요청해오다 지난해 8월 시청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 입주 1년이 다 돼 가는데 3년 전부터 해결되지 않아왔던 문제를 입주자들에게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행정소송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사 측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락>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기부채납 관련 업무는 시행사에서 담당한다”며 시행사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시 <뉴스락>은 시행사 태전PFV 측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어렵사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이 관계자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어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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