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기업을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 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 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 68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 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 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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