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사진)가 최근 내부고발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간벌기·논조전환 등의 대응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0일 유수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가스공사의 문건에는 사측이 지난 16일 직원들에게 사내게시판을 통해 ‘언론 대응 절차 알림’이라는 글을 공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사 관련 부정이슈 사전 파악 및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해 대응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언론담당 부서에 기사화 징후를 파악했을 시 해당 실무부서와 대응 방침을 협의해 신속하게 최초보도에 공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부서에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시 통화기록부를 작성해 언론부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기록부에는 소속 언론사, 기자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공사 관련 사항이 보도된 후 부정적 여론 확산 방지를 위해 ‘313 대응원칙’도 수립했다. ‘313 대응원칙’이란 30분 내 기사를 공유하고 1시간 내에 해명 등 대응방안을 결정, 3시간 이내로 언론을 대응하는 것을 뜻 한다.

논란이 된 점은 언론 대처의 예시로 보도자제, 시간협의, 논조전환, 시간벌기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언론 대응을 체계화 하기보다는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대응 흐름도’에는 언론 취재 개별대응 자제, 폭로성 인터뷰 지양, 공사 감사실/국민권익위원회 창구 활용 등이 명시돼 있다. 임직원들로 하여금 사측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지양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뉴스락>은 공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20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이날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 89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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