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이 회장이 석방 조건으로 납입한 보석금은 20억원. 전 대법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회장의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 악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1941년생으로 팔순을 앞두고 있는 고령의 나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회장 또한 역임 중이다. 실제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노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보석에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또한 이 회장의 그동안의 악행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임대주택 비리 등으로 받고 있는 혐의만 12개. 또한 건설원가 부풀리기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만 200건이 넘는다.

입주민 뿐만 아니라 검찰도 분통을 터뜨린다. 증인 대부분이 부영의 직원들이고 석방 후 회휴와 압박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건강상의 이유, 탄원서 등 재벌이 옥중에서 풀려나기 위한 카드가 이번 사례에도 똑같이 작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영이 서민아파트 공급을 발판으로 재계 순위 16위까지 랭크된 만큼 임대주택, 입주민들과 관련된 사안에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이 회장과 부영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취득한 이득이 20억원이라는 보석금으로 이 회장의 석방을 도운걸까. 부영의 힘이 됐던 임대주택사업이 이 회장의 석방에도 한 몫 한 모양새다.

재벌총수가 보석된 것에 입주민들과 피해자들의 허탈감이 재벌에게 다시금 면죄부를 쥐어준 사법당국에 대한 원망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사법당국의 판결 만큼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쥐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