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소나타 LF’와 지엠코리아 ‘케딜락 CT6’에 대해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는 현대차의 소나타 LF 1604대의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 프로그램의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 처럼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엠코리아의 경우 2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조치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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