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 부산 공장/사진=한일중공업 홈페이지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4000만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한일중공업은 산업용열기자재(산업용보일러,열교환기,소각로) 제조 등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를 제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화력 발전소 보일러용 밸브 등의 장치)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4억2350만원)을 법정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분할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지연이자는 2015년 6월 30일 이전은 연 20.0%, 이후는 연 15.5%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공정위 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검찰고발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발표만 났을 뿐 아직 의결서가 도달하지 않아 이후 좀 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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