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정비규정 등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항공사들의 각종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짧은 김포/제주 노선 야간체류시간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0일 및 12월 21일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8시간)을 2건(24분, 1시간39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12일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3억원, 2016년 7월 12일에는 김해에서 간사이를 가는 항공기의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30일·정비사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올 1월 26일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 대체(6시간34분 위반) 및 지난해 12월 17일 김포/울산 첫편 근무를 위해 객실승무원 김해/김포 이동으로 최소 휴식시간 47분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4일 인천/프놈펜 노선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한 혐의로 6억원 과징금과 탑재관리사 과태료 75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인천/괌 노선에서 괌 공항 도착 후 항공기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음에도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했다는 안건에 대해 국토부가 재심의했으나, 처분 변경 사유가 없어 과징금 60억원, 기장 30일·정비사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의 위반내용 등에 대해 추가 확인 후 차기 심의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에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조치에 따라 필요한 사측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비승인 정비사 건의 경우 차기 심의 재개가 된다고 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잔여 중량에 대한 지시서 내용을 두고 탑재관리자와 탑재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인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이를 바로 인지하고 종합통제실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해 착륙시 속도조절을 시켜 안전착륙 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후 이를 공공기관에 보고해 국토부의 처분을 받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현재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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