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허영인 회장/사진=SPC 홈페이지

[뉴스락] 국세청이 SPC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자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에 110여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국과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가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인 SPC에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이 살펴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00명이 넘는 요원이 세무조사에 투입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사 당시 SPC 계열사 중 허영인 SPC 회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샤니와 호남샤니의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인 점을 주목했다.

또 유가공 브랜드 계열사 설목장의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9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약 75~80%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이 같은 데서 나온다.

뿐만 아니라 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수익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재판에서 “검찰의 전제와 달리 상표 및 상호의 권리는 이씨에게 있어 회사가 이를 빌린 셈”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스락>은 SPC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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