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을 막론하고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에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삼성웰스토리 등이 신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지분 30%를 보유한 회사였다. 재벌기업들은 30%를 밑도는 지분으로 이 규제를 빗겨가곤 했다.

이번 권고안으로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겨왔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에 비판적이었던 김 위원장의 압박에 일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내부 단속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것.

공정위 직원들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취업을 보장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현대차, 대림산업, 신세계페이먼츠 등 대기업들이 해당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더불어 김 위원장 또한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의 잡음이 김 위원장의 다짐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당면 과제인 지배구조 개선보다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청탁 의혹이 더욱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 간부들을 둘러산 혐의에 공정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재계 1,2위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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