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뉴스락]  아파트브랜드 '그랑블'로 유명한 중견건설사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이 하청업체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경을 비롯한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해종합건설 하청업체 팀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모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는 원청인 서해종합건설의 갑질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반응이 없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게시글을 통해 “서해종합건설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의 관급자재를 밀반출하고 김포 수안1지구 김포샐빛마을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를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공사현장 CCTV 영상과 관련 녹취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아들게 됐다”며 “글쓴이 혼자 조작해 지어낸 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유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서울동부지법 신축공사에 서해종합건설의 하청업체로 참여한 유씨 소속 회사 A업체는 기초공사 직전 부도가 났다.

당시 실무자였던 유씨는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이어가주면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씨는 현재까지 공사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적치토(터파기 등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의 더미)를 반출하는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씨는 공사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의 불법행위를 고발했지만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유씨는 서해종합건설이 관급자재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CCTV 등 증거자료를 포함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지난 2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으나 지난달 또 한 번 불기소 처분됐다.

유씨는 이를 두고 “일반인이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 수사기관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사장 CCTV를 압수하거나 자재 반출 차량 번호를 추적하는 일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씨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신이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인 서울동부지검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에 따르면 유씨는 자필 유서를 통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일한 대가가 이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갑질과 도둑질을 일삼는 회사는 잘 사는데, 힘없고 열심히 일한 국민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진실을 알려 주길 바란다”라고 글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서해종합건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유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한편, 서해종합건설은 서울동부지법 공사 하청업체 대금, 적치토 반출 비용 미지급 의혹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아 사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서해종합건설은 서울동부지법 공사 당시 129명의 근로자 중 4명이 재해를 입어 재해율 3.10%,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0.20%를 기록해 산재다발 사업장 190개소 내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안성시 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짐칸에 타고 있던 근로자 6명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원청 서해종합건설 및 하청업체는 트럭 운행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모터와 같은 회전체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고용노동부에 의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검찰 고발되기도 했다.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하는 산업현장 재해사고 수가 많을수록 직접적인 사법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주목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진다”면서 “같은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조치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체는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지난해보다 16계단 상승한 48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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