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사옥과 이영훈 사장. 사진=포스코건설 홈페이지 일부 캡쳐.

[뉴스락]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한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2억3681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에 대한 과태료 2억9658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라 현재 회사 차원에서 밝힐 입장은 따로 없으며,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 상반기 건설업체별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상반기 동안 5건,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수의 42%를 차지한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두 해 사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18 상반기 건설업체별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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