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추진과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낙산사 화재(’05년 4월), 범어사 천왕문 화재(’10년 12월) 등을 계기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전소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산속에 위치해 도난으로부터도 취약하기 때문에, 2012년에 국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유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17]

이 사업은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총 사업 규모: 2,500억 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자부담 500)

** 현재까지 총 집행액 1,689억 5천만 원(국비 675.8, 지방비 675.8, 자부담 337.9)

이 사업에 따라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사찰의 화재 발생 및 도난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기화재가 사찰 화재의 3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계종에 따르면 방재시스템 구축 전에는 6년간 화재 발생이 12건이었던 것에 비해 시스템 구축 후 6년간은 2건으로 줄었고, 도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에서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문체부는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첫째,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찰에서는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하여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찰당 3천만 원~1억 원)

문체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체부는 방재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무원, 조계종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일부 사찰에 대해 시스템 점검을 해왔으며, 점검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을 공정․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이미 올해부터 공정성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사찰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에서는 종전까지 운영하였던 인증업체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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