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알바 문의 사절’
한 편의점에 붙어 있는 문구다.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주들의 시선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월급으로 시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다시금 800원 가량이 인상됐다. 7530원이라는 금액이 적잖은 잡음을 몰고 온 만큼 다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잡음도 여전하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내놓았지만 높지 않은 실효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타르한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근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IM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유례없이 높다”며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더 오르게 된다면 근로자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취지가 고용주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딜레마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상된 바였다. 지난해 장미 대선 당시 후보 5명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은 피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잡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결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