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실제 주식보다 3배를 초과해 판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665주를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다우지수가 하락할 시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미국 증시에서 4대1로 병합됐다.

이에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달러에서 33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25일 홈트레이딩시스템에는 투자자가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이에 A씨는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 인지해 이를 전량 매도하고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인지하고 매도 제한조치를 취해 해당 주식 499주를 시장에서 매입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유진투자증권 측에 실수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감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다. 해당 주식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하지만 실무자의 실수로 거래제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유령주식 사태로 증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증권업계 신뢰도가 바닥을 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금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이 도마에 올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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