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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금감원과의 정면 충돌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서울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짓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았지만 금감원 권고액의 10% 가량의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삼성새명은 금감원의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보험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조치에도 논란은 잠식되지 않았다. 일괄지급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이 ‘집단소송’ 등 반발을 본격화 한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7일 생보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추합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동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이 구성한 공동 원고단에 소송 의사를 밝힌 가입자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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