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양우건설(회장 고삼상)은 지난해 47위(평가액 7008억원)에서 3계단 상승한 44위(평가액 9439억원)를 기록했다.

대형 건설사마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양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양우내안애’는 전국적 확장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양우건설은 상승 기류를 탔으면서도 짐짓 불안해하고 있다. '재벌개혁'으로 점철되는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의 사정 레이더에 들어 간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양우건설이 과도한 내부거래로 성장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양우내안애 5차 아파트 입주가 미뤄져 입주민들과 아파트 설비 담당 직원이 갈등을 빚었으며, 당초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광주시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두 달이 넘은 현재 시점까지 조합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입주가 미뤄지고 있어 하자·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손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상승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의 감시마저 양우건설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도 주목할 것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국세청이 중견기업 SPC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고삼상 회장. 사진=양우건설 홈페이지

 오너 일가 회사 양우건설, 전체 매출 36% 내부거래로 이뤄

고삼상 양우건설 회장이 91.42%의 지분을 보유한 양우건설은, 나머지 8.58%의 지분 역시 고 회장의 아들 고광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광문개발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오너 일가 회사다.

양우건설은 지난해 특수관계사(계열사 포함)를 통해 2818억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36%에 달하는 수치로, 2016년 2304억원 대비 22.3%(514억원) 상승했다.

이로 인해 양우건설의 전체 매출액은 2016년 6643억원 대비 19.5% 증가한 79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매출이 133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부거래를 통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양우건설은 고 회장 일가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9곳의 계열사와 시공·시행·자금대여 등을 통해 내부거래를 주고받았다. 대표 계열사인 정호건설(대표 한상일)과 광문개발은 양우건설과 지난해 각각 1594억원, 864억원의 내부거래를 해 지난해 특수관계자 거래액 2818억원 중 87.3%를 차지했다.

정호건설은 고 회장 일가인 고애림 씨, 김문정 씨가 각각 60%,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양우건설의 자금대여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704억원으로 전년인 2016년 1041억원에 비해 157.3%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다른 주요 계열사 광문개발은 고 회장의 아들 고 대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주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분양활동을 맡아 최근 2년 연속 3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양우건설 고삼상 회장 일가 및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표=김재민 기자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문개발에 인수돼 종속회사인 양우종합건설(전 TEC건설, 대표 고달상)은 광문개발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림피아개발(대표 강성환)은 양우건설이 25%, 고 회장이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우토건(대표 고옥상)의 23%의 지분을 고 회장이 보유 중이다. 고 회장의 아들 고 대표는 광문개발의 지분 외에도 호양건설 45%, 삼영개발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 회장의 친인척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림종합건설은 고해상 등 특수관계자가 29.7%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는데, 효림종합건설은 양우토건의 지분 28%, 호양건설의 지분 36%, 그리고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담양대숲마루’의 지분을 30% 보유 중이다. 담양대숲마루의 최대주주는 양우건설(50%)이다.

오너 일가를 비롯, 친인척이 모두 소유 중인 양우건설과 특수관계사의 전체 매출액을 단순합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조2400억원이라는 매출액이 발생한다.

이렇듯 오너 일가의 높은 지분을 통한 내부거래가 활발하지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양우건설의 관계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할 직접적인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

부당지원 불공정 행위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마저도 타 회사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 회사의 내부거래율이 높을 경우 ‘부의 대물림’이 가능해지며 중견·중소 하청업체의 입찰 기회가 줄어드는 등 시장 거래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건설이 시공한 경기 광주시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하자 민원 2만여건이 넘는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투시도/사진=양우건설 제공

◆ 50위권 건설사의 연이은 부실시공 리스크, 두 달째 입주 미뤄지는 곳도…“해결 기미 보이지 않아"

양우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16년 61위, 지난해 47위, 올해 44위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다수의 하자 논란과 부실시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입주를 진행한 559세대 규모의 경남 ‘양산 양우내안애 5차’ 아파트는 당초 분양 공고 당시 2016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약 한 달 후인 1월 입주 이후에도 각종 하자 건 발생으로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설비 담당 직원 A씨의 문책을 본사에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의 문책 요구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막말을 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시공사 직원의 사과와 합의로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뉴스락> 취재 결과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던 1028세대 규모의 경기 광주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준공 이전부터 발생했던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의 갈등으로 입주 예정일 두 달이 가까워지는 현재 시점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말 입주를 앞두고 2차례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총 2만170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95% 이상 하자보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시공사 측과 ‘하자보수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조합 측의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방화문 및 공기질을 자비로 점검했고, “60분을 버텨야 정상인 현관 방화문이 3분 만에 녹아내렸다”, “싱크대나 붙박이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하자진단 전문 업체를 선정해 검사를 진행토록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했다.

양우건설 측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초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기성불 계약을 체결했는데 초과분담금이 생기자 조합이 이를 깎아달라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하자민원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1차 사전점검 당시 1만300건에 불과했던 하자민원이 80%의 보수를 완료했음에도 2차 사전점검 때 2만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양우건설이 도장을 위조해 소방감리보고서를 허위작성 했으며 하청업체 직원을 동원해 사용승인 요구 집회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은 “조합이 언론에 퍼뜨리는 내용은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입주거부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견기업 내부거래 주목하는 사정당국, 상승세에도 편히 웃지 못하는 양우건설

각종 부실시공 의혹으로 양우내안애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정당국이 내부거래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우건설은 매출액 1조원을 앞두고도 활짝 미소를 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그동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초점이 맞춰졌던 내부거래 조사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4월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SPC그룹에 이례적으로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8월말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직접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의 내부거래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공정위·국세청을 포함한 사정당국의 행보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배주주 지분이 3% 이상(중소·중견 10%)인 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 이상(중소·중견 50%)인 경우, 이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증여’로 간주해 수혜기업 지배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공제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역시 지난달 26일 SPC그룹에 110여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당국이 SPC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주목하고 각각 조사에 돌입한 점으로 미뤄볼 때 양우건설 등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도 주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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