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로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들을 현황에서 빠뜨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 동안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며 공정위에 이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료제출이 누락된 회사는 특히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경영 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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