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진=SBS 방송 일부화면 캡쳐.

[뉴스락]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겸 자신의 수행비서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공판이 끝난 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