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점검현장 938곳 중 총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마철 대비 점검과 더불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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