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본사 전경과 이행명 회장/사진=명인제약 홈페이지

[뉴스락] 잇몸약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오너 일가 소유 광고회사와 과도한 내부거래를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지난 4월 공시를 통해 2017년 한 해 매출 1562억원 중 272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명인제약의 광고는 지난 2005년 명인제약 광고업무 전담과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에서 담당해왔다. 이 회사는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의 두 딸인 선영, 자영 씨가 각각 52%, 48%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00% 오너 일가 회사다.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78억9733만원 중 광고매출만 36억886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광고매출 32억6899만원(2016년 전체 매출액 51억3309만원)보다 약 4억원 이상 상승했으며, 공시를 하기 시작한 2011년 광고매출 25억5541만원(2011년 전체 매출액과 동일)보다 약 11억원 상승한 수치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억1607만원으로, 2016년 29억4927만원 대비 약 13억원 증가했으며, 2011년 10억4852만원에 비해서는 3배 이상에 달하는 약 32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이 가족회사를 통해 손쉽게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LG의 지투알(구 LG애드), 삼성의 삼성SDS, 현대차의 이노션 등 재벌기업 역시 총수일가 지분 보유의 SI(시스템통합), 광고회사, 부동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높은 내부거래를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명인제약이 지난 4월8일 공시한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 캡쳐.

명인제약은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라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당장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벌기업 따라하기’라는 비판과 동시에 두 회사간 명확한 광고거래 규모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 두 회사의 공시 모두에서 서로 주고받은 광고거래 규모 및 내역은 찾을 수 없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명인제약 공시 기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내용과 메디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광고료 지급 담보 목적의 표지어음 20억원이 전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재화 거래를 비롯해 용역의 제공 및 수령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업경영 또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메디커뮤니케이션은 공시상 중소기업특례 적용으로 법인세효과 등 재무제표 기재상 혜택을 받아 실제 회계정보는 더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광고거래내역이 공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회장이 메디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옥을 매입한 이후 메디커뮤니케이션의 부동산 임대료수익이 대폭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높은 내부거래 비율은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2년 임대료수익 1억원에 불과했던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2억2000만원, 2014년 3억6600만원, 2015년 4억94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 이 회장이 지하3층~지상10층의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을 메디커뮤니케이션 이름으로 938억원에 매입한 이후부터 2016년 임대료 수익은 18억6409만원, 2017년은 무려 42억867만원으로 수직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매출 25배에 달하는 매입 가격을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지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인제약이 채무보증과 부동산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6년 빌딩 지분 절반 가까이를 명인제약에 넘기면서 양사 공동 소유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편법 상속’이라는 지적을 하며 비판했다. 국내 증여·상속세법상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래 전부터 해당 사옥에 관심이 많았다”며 “명인제약이 5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여타 재벌기업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편법 상속 의혹을 받아온 만큼 완전한 해명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메디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위치한 역삼동 메디빌딩까지 소유·관리하고 있어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가 부동산관리회사를 통해 내부거래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서초구 사옥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자사가 위치한 역삼동 메디빌딩까지 소유,관리하고 있어 재벌 기업 총수 일가 지분의 부동산관리회사 운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사진=등기부등본 캡쳐

실제로 <뉴스락>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메디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메디빌딩의 현 소유주는 메디커뮤니케이션으로,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자사 소유 빌딩관리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사옥 매입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공시 당시 명인제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누락에 대해 여론의 지적을 받아 이를 상부에 고지하겠다고 해명했었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기재정정 공시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회계 관련 종사자는 “이러한 누락행위는 명백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며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감사 대상이 되거나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인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시 관련해서는 재경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알아봐주겠다”고 답했지만 추후 몇 번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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