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뉴스락] 안마의자, 마사지기 등으로 유명한 바디프랜드가 사내 부조리를 외부에 고발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지난 9일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 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강제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 인격모독적인 행태가 외부에 알려져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몇몇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한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언론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표이사님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 됐을 때 사내 기강 등이 무너질 것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호소문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락> 취재 결과 채팅방 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했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결단과는 달리, 앞서 언론에 보도됐던 인격모독을 했던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당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직원의 입장을 회사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직원들부터 건강하자는 의미로 복지 및 독려를 했던 것인데 몇몇 직원들에게는 이것이 강요로 느껴졌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일을 계기로 대표이사님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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