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으로 기울어진 상도유치원의 모습/사진=SBS 방송화면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붕괴 직전인 상도유치원 인근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7일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현장에서 흙막이(축대)가 붕괴됨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전면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일 23시2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8-47번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영광종합건설 시공)에서 80% 가량 진행 중이던 흙막이 공사가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인근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늦은 밤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도유치원 건물이 약 1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이며 인근 주민 25세대 54명이 대피했다가 추가 붕괴 우려 가능성이 낮고, 무너진다 해도 170m 정도 떨어져 있어 파편이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복귀했다.

현재 상도동 사고현장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가 출동해 사고조사·수습을 지원 중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한 재난현장 통합지원 상황실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기울어진 일부는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훈 경원엔지니어링 토질기초기술사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비가 많이 내려 공사현장 터파기 한쪽으로 물이 흘러들었고, 하중이 약한데다 토사가 밀려들면서 옹벽 기초부위가 약해진 것 같다”며 “아마도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토사가 흘러내린 공간에 흙을 메우는 응급조치를 한 뒤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진 상도유치원의 일부를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가산동 싱크홀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의 주차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원인 역시 흙막이(축대) 붕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입주민들은 사고 발생 전부터 금천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역시 흙막이가 불안하다는 유치원 측의 민원이 지난 3월부터 지속됐었지만 동작구청의 반응이 늦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룡 동작구청 건축과장은 “유치원 측에서 원한대로 해 드렸고 그에 따른 감리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을 공사관계자에 즉시 통보해 보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 측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동작구청에 회의참석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해 책임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애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허가과정까지 면밀하게 살펴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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