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각종 비위 행위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 

4년전 땅콩회항 사태를 끝으로 더 이상의 오너 리스크는 없을 것만 같았던 대한항공이 올 4월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 내부서 고인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가 일삼아 온 만행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다. 

결국 조 회장 일가는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 단두대에 서게 됐다. 

수사당국의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달 4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을 전격 압수수색해 12일 조 회장을 경찰에 출석시켰다. 조 회장이 자택 경비원 임금을 정석기업에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배임)다.

이 가운데 조 회장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중 다소 생소한 혐의도 눈에 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약국(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며 최소 1000여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뉴스락>은 '사무장 약국'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던 중 또다른 의문스런 점을 발견해 약 두달간 취재를 했다.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뉴스락>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웠다.  

대한항공은 오너의 약업 진출에서 한걸음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다. 2008년 '호미오세라피'(현 SCM생명과학)라는 제약·바이오기업을 설립해 7년여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목적은 최근 인기리 방영된 KBS2 주말드리마 '같이 살래요'에서 나온 '이식편대숙주질환'이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설립 당시 70억원, 이후 2010년 유상증자를 통해 총 150억원의 투자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고, 설립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2014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상주한 한진그룹 계열 정석기업에는 임대료로 7년여간 총 25억여원(추정)을 지불했으며, 4명으로 구성된 사내이사(감사위원 포함)에는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대한항공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해 해산 직전까지 총 10억여원(추정) 임금을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중에는 당시 조현아 기내식사업부 상무도 있었다.    

나아가 이 회사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대 거래를 했다. 

또 이 회사는 설립 초기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설립 목적인 '이식편대숙주질환' 연구와 관련된 '층분리 배양법' 특허기술 등을 약 41억원을 주고 양수해왔는데, 해산 때에는 협력단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특허기술 등을 반환해 의문을 낳았다.         

<뉴스락>은 대한항공이 수백억원을 투자한 제약·바이오기업 '호미오세라피'를 둘러싸고 두달여간의 취재 과정에서 생긴 합리적인 의문점 7가지를 제기해본다. 

1. 사진 속 인천 정석빌딩 내 위치한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다른 한진 계열사의 부동산 임대관리 등을 담당한다 / 2. 2014년 호미오세라피 해산 이후 SCM생명과학은 같은 건물, 같은 자리(인천 정석빌딩 3층)에 입주했다 / 3. 한진그룹 계열사 (재)정석인하재단 산하 인하대산학협력단은 2009년 호미오세라피에 ‘층분리 배양법’ 등 특허기술을 양도했다가 2014년 증여 받았다 / 4. 호미오세라피 약력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진=뉴스락

◆ 의문 1.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개발, 굳이 호미오세라피 설립 통해 진행했어야 했나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중개연구센터장 송 모 교수는 2007년 직접 개발·취득한 특허기술 ‘층분리 배양법(성체줄기세포 분류방법 : 기사 맨 아래 용어설명 참조)’을 토대로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 : 기사 맨 아래 용어설명 참조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다.

송 교수는 2007년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발생한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2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응급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을 받고 단계별로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입, 두 환자 모두 각각 3주, 4주 후에 퇴원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성과는 인하대병원의 실질적 모태기업인 한진그룹(인하대학교·병원→(재)정석인하학원→한진그룹)에 전달됐고, 한진그룹은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위한 벤처기업으로서 대한항공 100% 지분의 호미오세라피를 설립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당시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중개연구센터를 통해 해당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와 임상1상을 앞두고 있었고 특허취득을 위한 출원서도 이미 2007년 제출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굳이 중간에 회사를 설립한 뒤 부설연구소를 차려 연구개발을 지원할 이유는 없었다. 연구지원 명목이었다면 지원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목적이 애매한 회사의 설립은 대한항공으로부터 150억원의 지분 투자를 받고서도 유일한 목표였던 특허취득에는 실패했으며, 설립 이후 해산까지 7년여 동안 매해 적자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1~2. 호미오세라피 법인등기부등본, 2010년 유상증자해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늘렸다 / 3.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 4. 2009년 3월 26일 호미오세라피 임원변동, 김재호 이사가 사임하고 조현아 당시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조 전 상무는 기내식,호텔서비스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진·표=뉴스락,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의혹 2. 호미오세라피 경영진 전원, 제약바이오 분야와 무관한 대한항공 임원들이 맡아

호미오세라피는 설립 사유를 공시 등을 통해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 지원 및 상업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오기술의 상업화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당시 이 회사 경영진은 전원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대한항공 임원들이었다.

2008년 설립 당시 이상균(대표이사), 김용순(이사), 김재호(이사), 이성복(감사) 네 명으로 구성된 사내이사진은 2009년, 2010년, 2013년 각각 이성복→김현석→전상기→이용국 순으로 감사위원 교체만 있었다. 이들은 전원 대한항공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사내이사가 교체된 시기는 2009년인데, 이 때 김재호 이사가 빠지고 조현아 당시 상무가 등기됐다. 당시 조 상무는 만 35세로 기내식,호텔서비스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그것도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현직 종사 경험이 있는 이들을 경영진으로 임명한다.

현재 호미오세라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SCM생명과학이, 지난 5월 제약업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베테랑 이병건 전 종근당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1. 호미오세라피 임직원 급여액, 직원 전체 수로 급여를 나누면 2010년 1인당 연 2500만원, 2011년 1인당 연 3090만원이 계산된다. 일반 직원보다 임원의 급여가 많다고 가정할 때 이사진의 급여액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1~2. 호미오세라피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3600만원, 3억630만원 가량의 지급임차료를 지불했는데, 같은 자리에 입주한 SCM생명과학은 2016년, 2017년 각각 6637만원, 7163만원의 지급임차료를 지불했다. SCM생명과학 측은 오히려 과거 호미오세라피의 사무실보다 확장을 했다고 설명해 의문을 낳았다 / 3. 호미오세라피는 같은 계열사 ‘한진지티앤에스’를 통해 비품, 시설장비 등 8억3000만원을 구입했다 / 4. 2009년 당시 한진지티앤에스 지분보유 현황, 오너 일가 100% 지분의 가족회사다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의혹 3. 대한항공 임원으로 이뤄진 경영진의 7년간 의문의 경영...10억여원 급여도 챙기고, 오너 일가 회사에 일감도 주고?

실질적인 연구는 송 교수가 이끄는 인하대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미오세라피의 사내이사진(경영진)은 대체 제약·바이오업체에서 어떤 일을 맡았던 것일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미오세라피의 이사진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의 선임 및 사임 결정 등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업무 외에 2009년 12월 당초 설립 목적이었던 성체줄기세포 상업화를 위한 특허권 양수 결정, 그보다 앞선 2009년 9월 부설연구소 실험장비 구입 및 설치 결정을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었다.

호미오세라피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이사회 업무를 통해 연 2500~3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해갔다. 2010년 한 해 동안 호미오세라피의 지출 급여는 3억5400만원, 당시 직원이 14명인 상황에서 일반 직원보다 이사진이 더 높은 급여를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수령액은 더욱 커진다.

2011년 한 해 동안에는 총 3억4000만원의 급여를 11명의 직원에게 지출했다. 이를 평균으로만 나눠도 연 3090만원이 된다.

이를 감안할때 대한항공 임원으로 구성된 사내이사진 4명의 한해 총 급여는 약 1억5천만원이며 이 회사가 해산 직전까지 10억여원의 급여가 사내이사 4명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호미오세라피는 부설연구소 실험장비 구입을 ‘한진지티앤에스’라는 한진그룹의 계열사를 통해 구입했는데, 2009년 4월 설립된 비품·장비 수출입 및 대행업체인 한진지티앤에스는 대한항공 25%, 조현아·조현민·조원태 세 남매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미오세라피는 한진지티앤에스를 통해 8억3000만원 가량의 비품 및 장비들을 구입했고, 이후 한진지티앤에스는 2012년 1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설립 3년만에 해산됐다.

1. 호미오세라피는 모기업 대한항공으로부터 자본금 15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설립부터 해산까지 매출액·영업이익 0원을 기록했다 / 2. 2010년 대한항공의 호미오세라피에 대한 유상증자 / 3. 유상증자 이후 호미오세라피의 매출액·영업이익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의혹 4. 탄탄했던 대한항공의 자본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0원, 매년 적자?

호미오세라피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당초 2008년 설립 당시 140만주, 자본금 70억원을 호미오세라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10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160만주를 추가 발행, 80억원을 추가해 총 150억여원을 자본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호미오세라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장래 기대성을 감안하고도 2008년 설립부터 2014년 해산 당시까지 통합 매출액·영업이익 0원이라는 다소 의아한 기록을 남겼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억7900만원, 2009년 -21억3500만원, 2010년 -22억8400만원, 2011년 -14억8900만원을 기록하다가 2012년 -15억1100만원의 적자와 함께 자본잠식 됐다.

설립 이후 2010년 적자 최고점을 찍은 뒤 2011년과 2012년 다시 적자가 소폭감소한 것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1. 호미오세라피의 설립 목적이었던 ‘중간엽 골수세포를 이용한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및 치료방법’ 특허는 2011년 최종거절 결정됐다 / 2. 호미오세라피는 특허청의 거절사유에 대한 소명을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 3. 2011년 특허청의 호미오세라피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서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표=특허청

◆ 의혹 5. 대한항공, 호미오세라피 통한 난치병 치료약 개발이 목적?...특허 취득, 너무 쉽게 포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초기 높은 R&D(연구개발)투자비가 드는 것에 비해 개발 기간이 길 뿐더러 확실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제네릭(복제약) 약 납품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 자체 개발 신약이 전체 50개 정도에 불과한 것도 R&D 투자에 대한 부담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 대한항공이 투자 참여한 호미오세라피가 '이식편대숙주질환'이란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점은, 본업과 무관한 대기업의 장기적 안목이 녹아든 '사회적 투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로 당시 호미오세라피의 출범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다소 위험성 높은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특허취득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호미오세라피의 일련의 경영과정을 살펴보면 의구심이 든다. 

당초 호미오세라피는 공시상 밝힌 신약 개발 목적이 아니라 '무형재산권 임대업'(기사 맨 아래 용어설명 참조)을 주업으로 출발했다.   

호미오세라피는 인하대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던 '층분리 배양법을 통해 추출된 중간엽 줄기세포(기사 맨 아래 용어설명 참조)를 이용한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및 치료방법'(이하 층분리 배양법)의 특허기술을 41억2000만원을 들여 양수했다. 

이 회사 설립 이전까지 송 교수가 이끄는 인하대산학협력단은 층분리 배양법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였다(2007년 5월). 이후 2009년 호미오세라피가 해당 특허기술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체의 발명 또는 기술을 양수하면서 취득과정을 이어 맡게 됐다.

2010년 5월 특허청은 호미오세라피에게 심사 결과 거절사유가 발생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특허청은 “당초 송 교수가 취득한 층분리 배양법 특허기술이 골수에서 고순도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이며, 이를 골수 이식시 나타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는 인용발명”이라고 거절사유를 밝혔다. 

한 마디로 특허기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치료효과를 토대로, 또다른 특허출원을 한 것은 인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특허청은 “해당 발명은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치료방법’ 자체를 특허 등록하는 것은 인간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호미오세라피는 2010년 8월 특허청의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인간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항은 삭제했다”면서도 “면역거부반응은 일반 면역억제제로 치료가 가능한 데 비해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거부반응과 이식편대숙주질환은 공격 주체와 객체도 다르고, 발생시기도 달라 이를 인용발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불허했다. 2010년 11월 재차 인용발명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2차 의견제출통지서를 요청한 것.  

이후 호미오세라피는 지정기간인 2011년 1월 31일까지 의견서·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그 해 7월 최종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 통보를 받게 됐다.  

통상 특허취득을 위해 출원인과 특허청은 수차례 의견제출과 보정을 반복하는 게 관례다.

당시 2차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했던 심사관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보통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호미오세라피는 한 번 밖에 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이를 수긍으로 인지해 최종 거절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담당했던 심사관(현 바이오분야 심판관)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편대숙주질환에 쓴다는 것은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단계별 치료내용 등 치료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견제출 요구에 대해 답을 못한 것은 이에 대한 반박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보통 한 번 만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는 회사가 당초 경영리스크가 높은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행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호미오세라피는 이미 설립 년도부터 모기업의 자본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특허취득은 이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1. 호미오세라피는 2009년 말 인하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 분리방법에 관한 특허 및 치료제 개발, 기술 등을 41억2000만원에 양수받았다 / 2. 해산 직전인 2014년 3월 호미오세라피는 인하대산학협력단에게 41여억원에 양수받았던 특허권 및 장비 등을 증여했다 / 3. 2014년 인하대산학협력단 재무제표, 호미오세라피의 증여로 인해 현물기부금 란에 1억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진·표=뉴스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하대산학협력단 공시

◆ 의혹 6. 41억2000만원 들여 양수한 특허기술, 회사 해산 때는 무상증여로...특허 내부거래?

호미오세라피는 2008년 설립 후 이듬해 12월 인하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식편대숙주질환 관련 자산을 41억2000만원에 양수했다.

구체적 양수자산 내용은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분리방법(특허 10-0802011호)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및 개발방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관련 발명기술 ▲상기 중간엽 줄기세포 분리방법 특허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발명이나 기술이다.

이를 토대로 호미오세라피는 특허출원을 위한 의견보정을 했으나 최종 거절결정 됐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2014년 3월 당초 41억2000만원에 양수(매매방식)했던 특허권과 2억2900만원 상당의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를 돌연 모두 인하대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실제로 2014년 인하대산학협력단 재무제표에 따르면, 호미오세라피는 '현물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특허권 및 기술장비, 시설 등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이로 인해 인하대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에는 약 1억8000만원이 수익으로 기록됐다. 

인하대산학협력단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특허권이나 장비 등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 처리됐다"며 "부속명세서에 따르면 호미오세라피가 이것을 기부(증여)했다고 기록돼 있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1억8000만원의 수익으로 평가·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풀이해보면, 과거 호미오세라피가 자산양수했던 특허권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치료제와 기술개발비 등 41억2000만원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현물가치는 1억 남짓이며, 나머지 40여억원은 치료제 특허출원이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매겨진 미래의 값이 된다.

특허가 출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40여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호미오세라피가, 양수 이후 특허취득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호미오세라피는 해산 직전에 과거 41억2000만원에 양수해온 기술을 반환의 개념으로 인하대산학협력단에 다시 무상증여했다. 

물론 산학협력단과 호미오세라피가 대한항공이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고, 특허의 원작자인 송 교수가 회사와 산학협력단 모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증여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미오세라피가 인하대가 아닌 다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이었어도 무려 41억2000만원에 양수해온 기술들을 무상으로 쉽게 증여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는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가 부당내부거래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허권 내부거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반대로 생각해도 의문은 또 존재한다. 만약 호미오세라피가 효율적 측면에서 양수했던 기술들을 다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 것일 뿐이라면, 당초 2009년 이를 양수할 당시에도 41억여원이라는 거액을 들일 것이 아닌 전략적 MOU 또는 대여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시기적·시대적 상황이 달랐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41억2000만원의 양수금액과 1억8000만원 가치의 무상증여는 꽤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호미오세라피, SCM생명과학 지급임차료 비교 확대본 : 호미오세라피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3600만원, 3억630만원 가량의 지급임차료를 지불했는데, 같은 자리에 입주한 SCM생명과학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6637만원, 7163만원의 지급임차료를 지불했다. SCM생명과학 측은 오히려 과거 호미오세라피 사무실보다 현재가 확장된 상태라고 설명해 의문을 낳았다 /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표=뉴스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의혹 7. 호미오세라피가 같은 계열사 정석기업에 지불한 고액의 임대료?

호미오세라피는 인천 중구 정석빌딩에 위치해 있었는데, 정석빌딩은 한진의 계열사이자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석기업의 소유다. 정석기업은 지주회사 한진칼이 48.27%로 최대주주에 있으며, 조양호 회장이 20.64%로 2대주주에 있다.

하지만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17.84%를 보유한 조 회장이고 조현아·조현민·조원태 세 남매 역시 한진칼의 2%대의 지분을 보유해 정석기업 역시 사실상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조 회장과 조현민 전 전무, 원종승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호미오세라피는 정석빌딩 임대료로 연 3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공시에 따르면 호미오세라피의 2010년 한 해 동안 지급임차료는 3억3600만원이었다. 한 달에 2800만원 가량인 셈이다. 2011년에는 3억63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정석빌딩 임대관리담당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정석기업은 매년 일괄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기업 자체에서 사무실 확장, 동산 사용료 등 임차료로 더 쓴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락> 취재 결과 현재 호미오세라피와 같은 자리에 입주해있으면서 호미오세라피의 전신 기업으로 불리는 SCM생명과학의 연 지불임차료는 2016년 6637만원, 2017년 7163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계장치 등 동산을 포함한 임차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차다. 오히려 SCM생명과학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호미오세라피가 입주해 있을 때보다 현재 SCM생명과학 사무실이 훨씬 크게 확장을 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SCM생명과학은 호미오세라피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증여한 기계장치 등 동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최근 완전 인수를 했다고 전해, 동산 사용료는 오히려 SCM생명과학이 더 지불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SCM생명과학 재무팀에 자세한 임대료 사용내역에 대해 문의했으나, 기업 정보이며 공개 의무도 없어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호미오세라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인터뷰 (1)

<뉴스락>은 두달여 동안 호미오세라피를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호미오세라피가 해산한 지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란 무척 어려웠다. 

◎ 인하대병원 송 모 교수(현 SCM생명과학 부사장). 

송 교수는 층분리 배양법을 통해 추출된 중간엽 골수세포를 이용한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및 치료방법(이하 층분리 배양법)의 특허 개발자이다. 그는 호미오세라피의 설립에서부터 해산까지, 다시 인하대산학협력단에서 SCM생명과학으로 '특허'가 이첩되까지의 전과정을 깊숙히 알고 있는 인물로 추정돼 <뉴스락>은 수차례의 취재요청을 했다. 

<뉴스락>은 SCM생명과학을 통해 취재요청서 및 질의서 송부했으나 "민감한 내용이 있어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시 유선으로 취재요청을 했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 인하대학교 측을 통한 송 교수의 연구실로도 취재 접촉을 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 인하대학교 IT산업정책연구실 박 모 교수.

박 교수는 인하대산학협력단이 호미오세라피에 기술이전을 할 당시 산학협력단장을 맡았다. 박 교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인천 인하대학교 박 교수의 연구실까지 직접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었다. 이후 수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  한국공항 김 모 전무.

김 전무는 호미오세라피의 사내이사진 중 한명이었다. 그는 최근 대한항공 관련 업무로 일이 많아 인터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메일과 유선으로 취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한국항공 비서실로부터 답변이 돌아왔다.

◎ SCM생명과학 경영지원팀 김 모 팀장. 

Q. 호미오세라피에 비해 SCM생명과학의 지급임차료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급임차료는 동산에도 해당하는 만큼 호미오세라피가 해산 당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증여했던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등(2억2900만원 상당)에 대한 것들을 인수해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 및 재무팀에서 알고 있어 알아봐주겠다(하지만 회계 담당 직원 역시 일괄된 임대료를 내왔으며 차이에 대해서는 호미오세라피 관계자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함).

◎ 인천 정석빌딩 임대관리담당 장 모 차장.

Q. 호미오세라피와 SCM생명과학의 사무실은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현 SCM생명과학의 지급임차료는 연 6천만원대인 데 비해 호미오세라피는 과거 연 3억원대의 지급임차료를 지불했던 이유?

A. 정석기업은 매년 일괄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료 차이는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자재 확충, 사무실 확장 등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기업에 문의해야 한다.

Q. 호미오세라피 또는 SCM생명과학의 지불임차료 세부내역을 볼 수 있는지?

A. 해당 기업들은 정석기업과 법인 대 법인으로써 엄연히 계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호미오세라피는 해산 후 관련 자료를 파쇄했다.

◎ 대한항공 홍보팀 김 모 과장.

Q. 계열사 호미오세라피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다.

A. 현 홍보팀 직원 중에는 호미오세라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 당시 호미오세라피의 임원 중 현직에 있는 분은 당시 김용순 사내이사. 현재 한국공항 전무로 재직 중이다.

◎ 대한항공 홍보팀 이 모 전무.

이 전무는 대한항공 홍보실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해 '호미오세라피' 관련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층분리 배양법 특허' 관련 각종 기관 관계자 인터뷰 (2)

<뉴스락>은 호미오세라피가 인하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약 41억원에 양수한 '층분리 배양법' 특허 및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특허 등과 관련해 특허청을 비롯 인하대산학협력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 특허청 바이오분야 박 모 심판관 (서기관급심판관). 

박 심판관은 호미오세라피 특허출원 당시 1차 의견제출통지서 담당이었다.  

Q. 호미오세라피 특허거절의 구체적 사유는.

A. 해당 특허출원 내용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 치료내용이나 단계별 치료내용 설명도 기재되지 않았다.

Q. 호미오세라피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요구에 단 한 번의 대응을 하고, 이후 2차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 거절결정 됐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있는지. 

A. 통상 한 번 만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어쨌든 특허청의 의견제출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해 반박할 게 없어 수긍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 특허청 이 모 심사관.

이 심사관은 호미오세라피 특허출원 당시 2차 의견제출통지서 검토를 담당했다. 

Q. 호미오세라피의 특허출원이 거절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A. 호미오세라피가 당시 1차 의견제출통지서에 응답을 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인이 검토를 하고, 현재는 은퇴한 김 모 심사관이 이를 이어받아 2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후 응답도 없고 기한연장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 수긍의 의미로 받아들여 그대로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졌다.

◎ 인하대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특허기술이전 당시 담당 부서) 소속 우 모 사원.

Q. 당시 층분리배양법을 비롯한 특허기술을 호미오세라피에 이전 했던 구체적 이유는.

A. 해당 기술이전이 10여년 전이라 현재 기술사업팀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없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익 창출을 위한 계약'이었다고 설명돼 있다. 자세한 내용과 계약서 공개는 불가능하다. 

◎ 인하대산학협력단팀 소속 김 모 부팀장.

Q. 인하대산학협력단 재무제표에 2014년 당시 기술 및 시설장비 등 무상증여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나.

A. 2014년 재무제표의 운영계산서에서 현물기부금으로 1억8000만원의 수익 처리가 된 부분이 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속명세서에도 호미오세라피가 1억8000만원 가치의 특허권과 장비 등을 증여했다고 기재돼 있다.

Q. 특허권도 현물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되는지.
A. 기부수익은 현금기부금과 현물기부금으로 목록을 나눈다. 특허권은 비현금에 해당해 기부를 할 경우 장비 등과 함께 현물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수사당국 관계자 인터뷰 (3)

<뉴스락>은 현재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정당국에서도 '호미오세라피'와 관련해 인지 혹은 첩보 수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봤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및 2차장검사실 관계자.

Q. 대한항공 위장계열사 혐의 또는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호미오세라피 관련 수사 중인 부분이 있는지.

A. 형사6부 : 형사6부는 하달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혐의 자체의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A. 2차장검사실 : 현재 대한항공 등 취재를 위해 많은 기자들이 통화와 방문을 시도하고 있지만 검사님들은 이에 대해 일체 응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설명

1. 이식편대숙주질환 :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은 동종이식(친족 간의 골수이식 등) 때 주입되는 공여자(供與者)의 말초혈액이나 골수 내의 T림프구를 환자의 몸에서 남의 것으로 인식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 즉, 수혈된 살아있는 림프구에 의해 유발되며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간 기능 이상, 피부 병변, 황달, 설사, 발열, 범혈구감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2. 중간엽 줄기세포 :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는 수정란이 분열해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연골, 골조직, 지방조직, 골수의 기질(stroma)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의미한다. 송순욱 교수는 중간엽 줄기세포 중 순도가 높은 성체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하는 방법(층분리배양법)을 특허개발해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의 확률을 높였다.

3. 층분리배양법 : 골수 내 존재하는 수십만 개의 단핵세포 중 고순도 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세포 배양액을 층 단계별로 이동시키며 줄기세포만 가려내게 된다. 인하대병원 송순욱 교수가 개발했으며, 송 교수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기존보다 순도 높은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입할 수 있어 동종이식에 따른 면역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4.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 활동.

5. 생물학적 제제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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