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제강사에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간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사에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하고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사는 건설용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개월 동안 30여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기준가격을 정한 뒤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정했다.

표=공정위 제공

업계에서는 철근 기준가격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판매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1~2014년 판매분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담합기간이 짧아져 시장이 예측했던것 보다 과징금이 적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의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