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횡령 혐의로 10일 오전 경찰청에 출석했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회삿돈 200억원으로 개인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담 회장을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9시40분경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개인 별장 건축용으로 지출할 것을 지시했나’, ‘건축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담 회장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 연수원”이라며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의 오리온 연수원 인근에 개인 별장을 짓는 데 회삿돈 200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이 해당 별장을 법인 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담 회장이 가족들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특히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약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담 회장은 이번 경찰 출석으로 인해 악재가 겹쳤다. 현재 조경민 전 사장과 미술품 구매비 40억원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3일 뒤인 13일 해당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과 그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일 때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고 반환을 약속받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조 전 사장의 소송제기는 당초 2010년 오리온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 때 다뤄져 종결됐으나 조 전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만약 여기서 조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당초 서미갤러리에 들어간 자금을 비자금으로 보지 않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담 회장에게 또다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담 회장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나왔으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양평의 건물은 담 회장 개별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2동의 건물이 각각 교육과 숙박을 목적으로 지어져 지난주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는 2011년에도 불거졌다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아울러 연수원 설립 추진은 담 회장이 아닌 조 전 사장이 갤러리·영빈관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했다가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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