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SBS 방송화면

[뉴스락]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한 9.13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다.

김 부총리는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세 한다”며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율 인상 적용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으며, 기존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구간별로 종부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면에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됐다.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도 추가됐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LTV)이 현행 80%에서 40%로 강화 적용된다.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편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원 기준에서 4200억원 정도의 종부세 증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지난 8.27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거절로 난항을 겪은 만큼, 이번 발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 조율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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