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본사 및 최성원 대표이사/사진=뉴스락 DB

[뉴스락] 국내 제약업계 3위 광동제약이 리베이트 관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광동제약 본사를 방문해 광고 집행 회계장부 등 문서와 하드디스크 파일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실시했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국세청은 광동제약이 롯데 계열사 M광고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연루된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은 같은 날(1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오후 7시경 서울 서초역 인근 12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 조사 중 외출해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변호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12층에서 투신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건물 2층 아크릴 지붕으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故) 최수부 회장의 셋째 사위로, 광동제약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던 중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게 됐다.

현재 이 이사장의 신변이상으로 관련 조사는 일시중단이 된 상태지만, 검찰은 광동제약의 고위층 임원이 업체 선정 및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시 광고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것이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광동제약은 리베이트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은 2016년 다른 광고대행업체에게도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현금 4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5년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이뮤셉트캡슐, 레나라정 등 의약품 16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계속되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뉴스락>은 광동제약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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