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진행된 골프존-전골협 상생 간담회/사진=전골협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가맹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은 비가맹업체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골프존이 피해업체들에 대한 구제안을 내놓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복수 사업자 단체간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내달 중으로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들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반면, 가맹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은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다. 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 소속 골프존스크린사업자 759명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골프존은 지난 8월 13일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행위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달 12일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시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간극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골프존과 전골협은 지난 2010년부터 가맹사업전환, 기계값 및 수익률 등 입장 차이를 놓고 햇수로만 8년째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어서 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및 제재로 팽팽한 대립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