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로고/사진=코인네스트 홈페이지

[뉴스락] 고객 예탁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전 대표 등 경영진에게 거래소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김익환 코인네스트 전 대표와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모씨를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와 조씨를 포함한 코인네스트 임직원 3명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 및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지난 5월 해당 조사 당시 검찰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혐의 외에도 김 전 대표 등이 상장을 대가로 케이스타그룹(스타코인)에 뒷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 김 전 대표 등 코인네스트 경영진과 상장 비용을 제공한 김효진 케이스타그룹 의장을 소환조사 했다. 이번 추가기소는 이에 따른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조씨는 올 2월 김효진 케이스타그룹 의장으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원 상당의 스타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았다.

이후 스타코인은 같은 달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케이스타그룹에 뒷돈을 요구했다고 보아 추가기소를 했다.

당초 배임증재 혐의로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던 김 의장의 신변에 대해 케이스타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검찰이 지난 5월 김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추가로 기소하거나 특별한 입장을 보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투자자 전체에게 발송한 입장문에서도 추가 조사 및 기소는 없었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상장 비용은 업계 일반적 관행으로, 코인네스트가 요구하는 코인 주소로 코인을 전송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장 비용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 등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추가기소된 상황에서, 향후 이들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를 제공한 김 의장 역시 배임증재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확실하게 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현재 코인네스트 홈페이지에는 김 전 대표 등의 재판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언론 보도 관련 코인네스트 공고’라는 제목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해당 경영진 참여를 배제하고 회계장부 및 투자자 예치금 공개를 진행하겠다”는 글이 올라와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동하는 가상화폐거래소 특성상 단순히 고객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는 등 확실한 고객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련 혐의가 유죄로 밝혀질 경우 스타코인의 상장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코인네스트에는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 애매한 공고가 올라와있고, 케이스타그룹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는 없다”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예비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라도 관련 조치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케이스타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코인네스트 경영진 추가기소 직후 스타코인 투자자 전체에게 공문을 보내 고객보호에 힘쓴 것”이라면서 “당사는 상장 비용을 제공한 것이 업계 관행이고 배임증재가 아닌 무죄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소명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 등 코인네스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수재 건은 검찰의 서면 구형을 거쳐 내달 11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관련 건은 내달 29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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