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및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8억1742만21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에이스라이프는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당해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조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의 미환급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했다.

또, 미지급 해약환급금액이 8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