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액상대마를 밀반입해 흡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오너 3세 허희수(사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00원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한 후 파리크라상 마케팅 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쉑쉑버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해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만큼 대마 흡입 혐의의 충격은 배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들여온 것이 흡연 목적이었을 뿐 유통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들여온 22개의 대마 중 1개만 흡입했으며 나머지는 공항에서 적발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었음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공범들과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자택 등에서 흡입한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SPC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PC그룹은 허희수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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