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지속되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에 본격적인 불끄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암보험 상품에 명시돼 있는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직접치료’의 정의와 범주를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암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암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돼 있는 ‘직접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탓에 암 환자들의 반발은 지속됐다. 생보사들이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문제가 제기됐던 약관 상의 ‘직접치료’ 개념을 구체화한 만큼 해당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문제는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존 암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동안 금감원은 해당 분쟁에 대해 중재에 나섰지만 암 환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기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 중 입원인 경우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인 경우에 대해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을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보험사에 전달해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입원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기자와 만난 암 환자들은 이마저도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기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회복 기간까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한차례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금감원이 이번 조치로 ‘직접치료’의 정의를 구체화했지만 적용 시기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일부 암 환자들은 금감원이 또 다시 보험사의 뒤를 봐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과 생보사들의 분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금감원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암 입원보험금과 금감원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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