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당초 잘못 자란 나무의 뿌리는 쉽게 바로잡아지기 어려운 듯하다.

지난 6월 퇴직 간부 재취업 의혹으로 기업들과 함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도 또다시 재취업 의혹을 받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서 근무하던 4급 공무원 이모 과장은 퇴직 후 두 달 만인 5월 SK하이닉스에,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에서 근무하던 4급 공무원 양모 과장은 지난 7월 퇴직 한 달 만에 계룡건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의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다”고 사과하며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한 직후 제기돼 여전히 관행이 뿌리 뽑히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에도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통해 공정위 출신 관료의 로펌행 등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재취업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김 위원장이 이를 ‘과거의 일(이전 위원회의 일)’이라고 선 그은 것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지고 있다.

퇴직 간부 재취업 의혹에 앞서 이를 심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간부가 취업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통과 이후 제출된 서류였기 때문에 회사는 검토를 한 것뿐”이라며 “이후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회사와 부합하지 않아서 실제 채용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간부가 퇴직 한 달 만에 특정 기업에 서류 지원을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위법사항을 가려내지 못한 채 심의를 통과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정해진 11명의 위원들이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전체 토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심의 통과 등의 내용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벌써 두 차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동참해야 할 공공기관의 판단에는 오류가 존재했고 대처 또한 소극적이었다.

취임 이후 줄곧 재벌 개혁을 외쳐온 김 위원장. 꾸준히 제기되는 공정위 재취업 의혹 탈피를 위한 내부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벌 개혁의 신뢰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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