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지역/사진=KBS 방송화면

[뉴스락] 지난해 반포 1·2·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의 정수현 전 사장 및 관련 간부들이 이달 중으로 소환될 예정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현대건설 압수수색·관련자 150명의 소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현대건설과 계약한 홍보업체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을 상대로 뿌린 금품은 확인된 것만 수십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추가 조사에서 반포주공1단지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 자수자 형벌 감면·면제 조항을 근거로 자진 신고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감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 홍보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다.

당초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현대건설은 “금품 제공 사실은 전혀 모르며 홍보업체 직원들이 스스로 한 행위”라고 꼬리를 잘랐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금품을 제공한 홍보업체 직원들을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에서 직접 관리한 정황 또한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홍보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 받은 내역 등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당시 현대건설 수주총괄 책임자 유모 전무가 홍보공영제를 위반한 조합원 개별홍보행위 등 불법행위를 시인한 데 이어 최근 경찰조사로 현대건설이 금품 수수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수주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수사 확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히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회사 측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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