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사진=식약처 제공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채소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2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또,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의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C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D사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었다.

또, E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F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광고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교수(인제대)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