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뉴스락] 검찰이 4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에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 임직원들에게는 2년에서 7년형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또한 계열사 부영주택에는 21억 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 7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이 회장 개인의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4년 계열사의 자금으로 차명주식 1450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된 후 5월 건강 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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