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서 징역 1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다스(DAS)' 자금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로 볼 수 있는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다스와 삼성(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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