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구속 수감된지 234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재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7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신 회장과 롯데가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고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잖다. 재판부가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요에 의해 돈을 건넨 ‘피해자’로 바로봤기 때문.

뿐만 아니라 같은날 상표권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15년까지 21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으로 다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서 였을까. 두 재벌은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갔다.

이에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재벌 총수에게 다시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은 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치지만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오히려 재벌에게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신 회장 이전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이목이 집중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석방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에서 만나면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남북정상회담 방북명단에 이름을 올려 문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재벌개혁의 칼날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 부회장의 석방에 이어 신 회장의 석방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재계에서는 적폐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반쪽짜리 개혁’, ‘재벌 봐주기’ 등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계1위 그룹과 5위 그룹 두 총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