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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1일 국정감사에서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에 대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집중 질의한다.

환노위는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해 ‘늑장신고’, ‘축소 및 은폐’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삼성전자 방재센터 일일업무 일지를 공개하면서 출동 건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방재시스템 오류가 하루 평균 7회 이상으로 잦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삼성전자 방재센터의 ‘촐동 및 처치 기록지’, CCTV영상 등을 통해 늑장신고, 삼성전자 소방대 안전장비 미착용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발표·보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환노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상황 발생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사업장에 적용되는 재난대응 매뉴얼인 ‘(규칙)DS 재난대응계획’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은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는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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