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사진=동화약품 홈페이지

[뉴스락] 까스활명수, 판콜 등으로 유명한 국내 1호 제약회사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이 수년간 지적에도 꾸준한 내부거래로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이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중견기업 공익법인 조사 요구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짐에 따라, 동화약품·동화지앤피 등 핵심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송재단의 조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동화지앤피→동화약품→동화개발→동화지앤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로, 동화약품 지분 중 동화지앤피가 15.22%, 동화약품의 공익법인인 가송재단 6.39%, 윤 회장 5.13%, 그 외 윤 회장의 친인척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의 의약품 병을 제작하는 계열사로, 동화개발이 19.81%, 동화약품 9.91%, 윤 회장 8.86%, 가송재단 10%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윤 회장의 장남인 윤인호 동화약품 이사가 동화지앤피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주력 계열사이자 경영승계의 창구로 불리고 있다.

이렇듯 거미줄처럼 얽힌 지배구조 내에서 동화지앤피는 지난해 동화약품을 통해 약 1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239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셈이다.

동화지앤피는 2016년에도 전체 매출 238억원 중 약 118억원의 수익을 동화약품과의 거래로 올리면서 꾸준한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 고배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락테올 사태 등의 이유로 당기순이익 10억원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냈던 2013년 배당금은 순이익의 2배인 22억원이었다.

동화약품과 계열사 전반의 지분이 오너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오너 일가의 배당금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2014년 공개된 윤 회장의 2013년 수입은 비상장사, 상장사, 보수를 합쳐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년 전부터 꾸준히 고배당 및 내부거래 의혹을 지적받아온 동화약품에 또다른 그림자가 드리웠다. 

공정위가 최근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견기업 및 제약사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너가 공익법인에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상속·증여세)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웅제약의 창업주인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은 자녀가 아닌 공익법인 대웅재단 등에 지분을 증여했는데, 최근 폭언 등 문제로 대웅제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윤재승 전 회장이 대웅재단 이사직만큼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재단의 힘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화약품의 공익법인인 가송재단 역시 윤도준 회장이 이사직을 맡고 있다. 가송재단은 동화약품 지분 6.39%뿐만 아니라 동화지앤피 지분도 10% 보유하고 있어 재단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공익재단 의결권이 오너 일가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세청마저 공정위에 이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 내에서는 중견기업의 공익법인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동화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락테올 판매금지 등 기업경영 투명성에 손상을 입은 바 사정당국이 중견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우선순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동화약품은 유산균제제 ‘락테올’ 제품(3품목)의 생산균주가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적발,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및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은 데 이어, 3개월 뒤인 2013년 11월에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에 의해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조사 결과 동화제약이 일부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 원룸 월세·보증금, 홈씨어터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4년 초에는 상처치료제 ‘후시딘’ 광고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문구를 사용, ‘대표’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동화약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써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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