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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코스닥 상장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로 국감 도마에 올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 이사장에게 상장폐지의 정당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하위규정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심의 의결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상장폐지에 있어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 과정에 있어 소명 시간을 10분밖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기업의 주장이 있었다”며 “상장 규정을 만드는 건 금융위의 권한인데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이라 협의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소명 기간을 10분만 줬다는 것은 다수 기업이 순서대로 소명하다 보니 마지막 기업은 처음 소명한 기업과 대동소이하게 10분을 주게 된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하지 않았고 상장규칙과 세칙에 대해선 거래소와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협의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증권 거래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원래 시간인 오후 3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거래시간 원복 문제는 업계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 시간 연장이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근로자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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