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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시중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년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 5대 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표=추혜선 의원실 제공

특히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1%도 미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매년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에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내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중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표=추혜선 의원실 제공

5대 시중 은행의 고용부담금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4억 5000만원이던 고용부담금은 2018년 상반기 147억 7000만원으로 늘었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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