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뉴스락] 제약기업 국제약품이 남태훈 대표이사 및 임직원 주도 하에 4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전국 병의원 384개에 4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약품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시켜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영업 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했다.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기프트 카드 및 주유상품권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각 거래처를 상대로 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대부분 병원 원장실에서 리베이트를 했으며, 화장실이나 차량 내에서도 이 같은 범행은 이뤄졌다. 금액은 1명당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질로 제약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은 물론, 매년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영업 직원이 대리 참석하기도 했다. 나아가 영업 직원이 원장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아이들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 105명과 병원 사무장 11명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국제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상태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는 국제약품이 남 대표 및 임직원의 주도 하에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남 대표는 지난달 영업 마케팅 임직원 전원과 전 부문의 본부장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부패방지 법규 및 CP 규정 준수, 부정청탁금지 등의 선서로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약품은 2019년 하반기 반부패경영 인증인 ISO37001 인증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 대표가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국제약품은 소비자 및 거래처 전반으로부터 신뢰를 앓음과 동시에 오너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한편, 남 대표는 고(故) 남상옥 창업주의 손자이자 남영우 국제약품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초부터 오너 3세 경영을 이끌고 있다. 다소 소극적이던 국제약품의 행보를 젊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부패경영 선언 등 행보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경영신뢰도에 금이 갔다.

아울러 남 대표는 화장품 제조업체이자 계열사인 국제피앤비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그룹 경영 전반에 타격이 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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